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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올해 6월에 청년층이 월 70만 원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40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D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 소득(총 급여) 월 납입한도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또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2~3)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 서민금융지원콜센터 ☎ 13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500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

www.korea.kr

 

 

https://youtu.be/d7-nT1d7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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