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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주어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발표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D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홈페이지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은 읍··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5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12)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1일부터 5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1~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모음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Q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A2.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Q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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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4249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체 내용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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