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요? :D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19~34)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8천만 원 이하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구청이나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Q7.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8천만 원 이하

 

 

 

Q8.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9.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11.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12.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022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13.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4.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15.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8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Q16.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복지로 누리집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자세히 보기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03.21 - [대한민국 정책관련 :)] - 청년도약계좌 Q&A 모음

 

청년도약계좌 Q&A 모음

안녕하세요. :-) 올해 6월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

likepaperairplane.com

 

 

2023.03.14 - [대한민국 정책관련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취업애

likepaperairplane.com

 

 

2023.03.14 - [2000자를 쓰는 힘! : D]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올해 6월에 청년층이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

likepaperairplane.com

 

 

2023.01.26 - [대한민국 정책관련 :)]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하셨나요? 그렇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D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likepaperairplane.com

 

 

2023.01.21 - [대한민국 정책관련 :)]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likepaperairplane.com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3021&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I3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6676&pWise=sub&pWiseSub=I1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10가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