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
요즘 전광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ㅎㅎ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용산역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ㅎㅎ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
'제주도요!^__^'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선물로 귤을 주셨습니다!^__^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D
Q1.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고향에 기부하기, 답례품 둘러보기는? ☞ 고향사랑e음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Q2.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먼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약관동의->본인인증->정보입력->가입완료' 순서로 진행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4. 기부를 원하시는 지자체를 '목록에서 찾기'버튼을 눌러 찾습니다.
※기부 주의사항
- "고향사랑e음은 자신의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는 [기부 주체/대상] 개인만이 가능[법인 불가]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수원 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5.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해줍니다.
6. 선택한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 답례품 여부 선택
- 필수사항 내용 확인하고 체크 필수
7. 약관 동의 후 납부방법을 선택 후 납부합니다.[계좌이체/카드결제]
※기부 혜택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부터 16.5% 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
이와같이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는데요!ㅎㅎ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D
포인트는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구요!
포인트를 이용한 답례품 선택은 기부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만 선택 가능하다고 하네요!ㅎㅎ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혜택[세액공제+답례품]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모바일 뿐만 아니라,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에서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구 이용 시, 신분증 지참하여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현장 기부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09:30 ~ 15:30]
답례품 선택 방법 등 고향사랑e음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gb2btcKyr4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1384&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2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관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0) | 2023.02.23 |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2.18 |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 확인 가능한 ‘보조금24’ (1) | 2023.02.07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0) | 2023.02.07 |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안내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