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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ㅎㅎ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234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2.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1~ 2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방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 신청 : ··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문의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138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2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https://youtu.be/Zr4mu-tNTWQ

 

https://youtu.be/-nNQVzy95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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