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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ㅎㅎ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23년 4월 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2.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Ⅴ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월 1일 ~ 2월 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Ⅴ 방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 문의
Ⅴ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138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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