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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증명서류로 많이 쓰이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Q1. 예술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2023.01.25 - [예술인 복지관련 :)]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정부에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위하여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D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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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예술활동증명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Q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Q4. '예술활동증명'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확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심의가 마무리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접수 확인,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미적용됩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출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완료되신 분들은 '창작준비지원금'이나 '예술로'와 같은 각종 예술복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899
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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