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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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