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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352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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