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요? :D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대한민국 정책관련 :)
2023. 3. 23.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