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증명서류로 많이 쓰이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Q1. 예술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
예술인 복지관련 :)
2023. 1. 28.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