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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초·중·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비교육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적지 않은 인상폭을 보인 교육활동 지원금이 올해에도 상당 부분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D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올해 교육활동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D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은 내용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급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누어지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대부분 교육급여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떠올린다.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하는데, 교육급여와 상이하게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Q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급>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상승)
589,000원
(전년대비 26.4% 상승)
654,000원
(전년대비 18.1% 상승)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교육활동 지원금을 기존 현금 계좌 지급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지급될 교육활동 지원금은 EBS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학원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었다면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Q3.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2024.8.31.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아이들이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만 신청가능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한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급여 최초 신청은 반드시 직접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존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았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이 된다. 자세한 결과 조회 및 문의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크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사진출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사진출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사진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2415&pWise=sub&pWiseSub=I1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12598&pWise=sub&pWiseSub=I1 

 

2023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본격적인 새 학기의 시작, 주말을 활용해 미니 쓰레받기와 공책, 이름표를 챙겨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이후의 등교지만 마스크를 벗은 학생이

www.korea.kr

 

 

https://youtu.be/3HWn3L4c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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