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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연말정산 신청하는 시기라 일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1.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혹여라도 공동·금융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먼저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
4. 현재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된 부양가족 현황을 확인 및 추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 이곳에서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양가족/나의 정보를 제공받는 부양가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양가족에 한해서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포함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2.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 후 추가신청을 합니다. 이후 제공동의 완료여부는 제공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추가해야 할 대상자가 없다면 [3. 연말정산 자료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쳇봇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안내
페이지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연말정산 첵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메시지를 전송하면 관련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용시간은 아래 내용 참고)
-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1.9.~1.14. 06:00~익일 01:00) -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될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 '귀속년도'가 2022년인지 잘 확인합니다.
※ 2022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월~ 12월 전체기간을 체크하고 조회해야 합니다!
※2022년 연중 근로기간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방법※
*근로공백: 한달 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을 근로공백으로 판단
예시) 2022년 1월 중 근무한 기간이 하루일 경우 해당 1월은 근로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기간에 따른 구분]
① 만기근로자
- 2022년 1월~12월 사이에 근로공백이 없는 대상자
-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22년 중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현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예시1) 전 근무지: 2022.01~ 2022.05 근무/ 현 근무지: 2022.06.~ 2022.12 근무
-> 만기근로자(O)/ 근로공백(X)
예시2) 전 근무지: 2022.01~2022.04 근무/ 현 근무지/ 2022.06~2022.12 근무
->만기근로자(X)/ 근로공백(2022년 5월) 발생
② 그 외 대상자
- 종전근무지가 없는 중도입사자
- 종전근무지가 있지만 입퇴사 사이 기간에 근로공백이 있는 대상자
●만기근로자일 경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 클릭!
① 먼저 공제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를 조회합니다.
② 전체 항목을 조회했다면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공백이 있는 대상자일 경우- 상세파일 다운로드하기!
① 공제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를 조회합니다.
② 공제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 [PDF 다운로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D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좋은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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