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D 2022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ㅎㅎ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보통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대한민국 정책관련 :)
2023. 3. 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