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
대한민국 정책관련 :)
2023. 1. 23. 18:00